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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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의 형틀목수, 철근공 등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 지역 건설 현장 대부분이 멈췄다.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들은 2013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협은 2015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삶이 인간 이하의 조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데도 건설 회사들은 건설 노동자들이 상시고용이 아니라거나, 개인사업자
그동안 대구
부산의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올 초부터 대구의 각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몸소 배웠다. 덕분에 얼마 전 15개 업체와 맺은 임단협에서 대구 건설 현장의 기준을 내걸고 싸워 승리했다. 대구에서 10년 동안 이룬 성과를 1년 만에 쟁취한 것이다. 조직도 급속히 확대됐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대구
또 6월에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교육을 해서 조합원들이 더 많이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이 함께 개선되는 것이 대구
대구
이길우 대구경북 건설지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