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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이 글은 5월 2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늘(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재판관 8대 1의 결정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보하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라는 명백한 신호인 것이다.

헌재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각하해 2심 재판부로 넘겼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삭제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를 노태우 정권이 몰래 삽입한 것이다. 헌재는 이런 악법에도 위헌 판결을 하지는 않았다.

전교조 창립 기념일인 28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전교조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미진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선고가 나온 직후 전교조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진

특히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은 헌재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교원노조법 2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할 권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요건이기도 했다.

이런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비민주성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왔다. ILO(국제노동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도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노동 탄압 악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헌재의 판단은 이 나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천박한 수준을 보여 준다. 또 헌재가 공평무사한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권력을 정당화하며 지배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라는 것도 보여 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노동자들을 더욱 탄압해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것과 함께 민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온갖 노동자 공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을 통해 지배계급에게 더 유리한 세력 관계를 형성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헌재의 뜻대로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선언하며 전교조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전교조 조합원의 69퍼센트가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저항을 선택했다. 이런 원칙 있는 결정을 보며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크게 얻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도 오히려 늘었다.

지금도 전교조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단 5일 만에 1만 8천93명이 긴급 탄원 서명에 동참한 바 있듯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2심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투쟁과 연대를 벌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