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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서비스 ‘산업’에는 의료, 교육, 통신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 게다가 ‘기본법’은 다른 개별법들의 상위법이라서 기존 법률에서 금지한 다양한 조처를 무력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법에서는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 민영화 법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투자 개방형 학교를 설립하거나 철도를 민영화하는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근혜와 김무성 등은 집권 직후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돼 있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제·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특정 부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부처 관료들이 개악안 처리에 미온적일 때 이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와 부자들의 ‘민생’만 챙기는 이 법의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이 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결코 믿을 만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의료 민영화 법’으로 알려져 통과는커녕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새정치연합이 동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됐다. 문재인은 지난 3월 17일 박근혜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부문만 빼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 조문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막는 효과는 적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이나 원격 의료 등을 관광업이나 통신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조차 맘에 안 들어서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말이다.

실제로 박근혜는 의료법 상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는데도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광법을 고쳐 메디텔을 통한 영리병원 운영을 사실상 허용했다. 최근 서울시는 용산 재개발 구역에 메디텔 설립을 승인해 줬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처리한 국회법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 내 분열이 벌어지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6월 안에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은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