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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4월 24일 울산 총파업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한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과 간부들에 대한 징계 건이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이하 울산 투본)는 6월 19일 이경훈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극히 옳고 타당한 결정이다. 사실 그동안 울산 투본은 이경훈 집행부에 지나칠 만큼 시간적 여유를 줬다.

울산 투본은 이미 4월 27일 이경훈 집행부에 공개 사과와 직접 폭행 가해자 징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주노총 중집에 징계를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울산 투본 결정을 이행하겠다던 이경훈 집행부는 두 달 가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5월 14일 노조 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집단폭행 사실조차 분명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사태의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겼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단체 9곳은 성명서를 내고 그것은 “사과가 아니다” 하고 규탄했다.

당시 울산 투본은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폭행자 징계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미를 더 줬다.

그러나 이경훈 집행부는 전혀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 이경훈 지부장은 노조 신문이 발간된 당일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숙여 주면 계속 논란이 된다”며 위선적인 ‘사과’조차 “괜히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나를 징계하든지 법적 공방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가 하면, 집단폭행 사태를 비판한 지역실천단 소속 단체들과 장그래운동본부 등을 깔보고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경훈 지부장이 직접 폭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리가 없었다. 실제로 이경훈 지부장은 6월 19일 울산 투본 회의에 직접 참가해 폭행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민주적

이경훈 집행부의 집단폭행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에서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만행이었다.

이경훈 지부장은 피해자의 발언이 문제라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허수영 지역실천단장이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4·24 파업에 불참한 이경훈 지부장을 비판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당일 이 발언은 현대차 조합원들을 포함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이경훈 집행부의 4·24 파업 비난과 행동 통일 거부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한 규율 위반이다.

무엇보다, 설령 잘못된 주장일지라도 말로 한 이견을 폭력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경훈 지부장은 2010년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한 활동가를 감금 폭행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경훈 지부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만행을 용납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경훈 집행부의 4·24 파업 불참·비난과 집단 폭행 직후에 이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컸다.

혹여 민주노총의 2차 파업을 앞두고 ‘현대차 같은 대형 노조 지도부를 어쩔 수는 없다’는 식으로 폭행 사건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올해 초 이런 논리로 이경훈 집행부의 신규채용 합의를 사실상 승인했는데, 이경훈 지부장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4·24 파업에 재를 뿌렸다.

무엇보다 투쟁의 동력은 이경훈 지부장 같은 우파 관료가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에게서 나온다. 현대차의 많은 활동가·조합원들은 4·24 파업 불참에 이어 지역실천단장을 폭행하고, 통상임금 확대 등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고 있는 이경훈 집행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5월 말 열린 노조 현장조직위원회 수련회에서 일부 활동가들은 다시금 ‘왜 4·24 파업에 불참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경훈 지부장은 이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투쟁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공조직의 수장을 음해하는 행위를 적극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조합원들의 비판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로 경고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는 결코 투쟁을 진지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당한 비판에 대한 집행부의 집단적 폭력 행사를 용인·방조한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도록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받아 금속노조가 이경훈 지부장을 단호하게 징계해야 한다.

※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집중 이슈 ‘울산 지역 총파업 실천단장 폭행 사건’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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