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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노동자연대가 7월 1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경찰이 7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번 구속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윤경쟁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든 비극이었다. 이런 자들과 이익과 권력으로 유착된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대응은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유죄인 박근혜 정부에게 진실 규명 운동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 운동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로 이 때문에 광범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참사 이후 5백 일이 다 되도록 ‘내 아이가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모욕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키더니, 시행령까지 쓰레기로 입법했다. 참사 1주기를 즈음해 항의가 재점화하자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대포를 쏘아대고 무더기 연행을 하더니, 이제 박래군 운영위원을 구속까지 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으며 알량한 조사권마저 마비시키려 했다. 여당 추천 몫 조사위원인 조대환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화문 농성장도 위협 대상이다. 이 자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월 박래군 운영위원 외에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최영준(노동자연대) 공동운영위원장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탄압을 예고했다.

바로 이런 행태들 때문에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어 온 것이다.

따라서 진실 은폐의 주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맞잡고 거리로 나선 것은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행동이다. 정부의 악랄하고 교활한 시도에 맞서는 데 앞장서 온 박래군 운영위원은 무죄다. 당장 석방돼야 한다.

3백4명을 수장시키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처벌돼야 한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주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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