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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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연금 강화 논의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관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운동 내의 대안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의의와 약점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려 한다.
공적 연금 문제를 진보적 방향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단체들은 주요 운동하는 NGO와 노동조합, 그리고 개혁주의 정당 등 주로 개혁주의 단체들이다. 이에 비해 급진 좌파들은 노동자연대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최근에야 공적 연금 쟁점을 둘러싼 각종 논의와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직까지는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액수도 용돈 수준인데다가 장차 받게 될 사람도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점이 이유로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의무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고 1997년 IMF 사태 이래 연금제도가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악의 주된 타깃이 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태도는 좌파의 정치적 약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이런 태도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월소득 대비 연금 액수를 뜻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제시된 것처럼 현재 주요 개혁주의 지식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퍼센트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으로 당시 60퍼센트였던 소득대체율이 40퍼센트로 대폭 삭감됐는데, 10퍼센트는 기초연금으로 대신하고 국민연금도 50퍼센트로 되돌려 개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50퍼센트라는 목표치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
누군가는 비현실적 요구라고 손사래 칠지 모르겠지만, 모름지기 요구는 대중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금 개선 요구가 실질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대중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가치가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 현재 연금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주로

그럼에도
노동당과 노동자연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07년 개악 이전 수준인 60퍼센트로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개악이 이뤄졌는데 이를 정년 퇴직 시기인 60세로 맞춰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단체는 노동자연대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
사각지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임신, 출산, 미취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가입 대상자의 절반이나 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의 9퍼센트나 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예 가입을 회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각종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덜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줘야 한다. 그리고 기업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 자체가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대 20만 원밖에 안 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생계비 지원은커녕 노인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내모는 효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만 20만 원가량 지급하고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최대 절반을 삭감한다. 심지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그래서 주요 개혁주의 단체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으니 장점이 큰 것은 사실이다. 세금은 사회보험에 비해 누진율이 높아 재분배 효과도 더 크다.
다만, 오 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먼저, 그 다음에는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순서를 제시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오 운영위원장은 증세를 통해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업주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가 제시하는 저소득층 우선론이나 보편증세론은 근본에서 계급을 해체하고 사람들을 오로지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본가들에게 지나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 된다. 실제로 그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면세자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물론 기업주 등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부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고
보험료
문제는 다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런 관점을 공유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정의당은
참여연대도 보험료 인상 문제는
녹색당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니 아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복지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장점을 부각하려다 보니 다소 종파적인 입장을 내놓은 듯하다.
안타깝게도 좌파 내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노동당은
물론 운동 단체들의 보험료 인상론은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와는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해 온 노동운동의 전통적 요구에서 후퇴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예컨대 2000년대 초 민주노동당은 부유세와 군비 축소 등을 요구하고 보험료 사용자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이런 후퇴는 한편에서는 지배계급의 양보를 강제할 힘이 없다는 비관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계급 개념을 사실상 해체시킨 데서 생긴 혼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계급 내 소득 격차와 계급 간 차이를 단지 양적인 차이로만 여기다 보니
계급과 소득격차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더라도 그것을 계급 간 격차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첫째, 노동자들의 소득은 대부분 생계비로 지출된다. 일부 저축을 하더라도 근본에서 임금에 의존하는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소득에 고율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난다. 반면 자본가들의 소득은 그 자신이 아무리 사치스러울지라도 대부분 저축되거나 투자된다. 따라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도 자본가의
둘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가들의 소득과 노동자들의 소득에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본가들은 오로지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만 부를 늘릴 수 있다. 직접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제아무리 많아도 그 자신이 생산한 부의 일부만을 가져갈 뿐이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다른 노동자들의 몫을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유선 소장이 노동소득분배율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 주듯이 비정규직
따라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계급을 착취에서 비롯하는 객관적인 관계로 이해한다면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계급 개념을 일부 받아들인다.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전에 존재한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의 소유 정도나 각종 기회에서 편차가 아주 큰 사람들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해도
금수저
이 점 때문에 막스 베버 등 자유주의적 사회학자들은 모호한 계급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핵심은 계급을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셋째,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이런 계급 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계급 간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것을 강제할 힘이 필요하다. 계급이 착취에서 비롯한 객관적 관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본가 계급을 설득해 개혁을 베풀도록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개혁주의 정당이 집권한 나라들에서조차 역사적으로 거듭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당장 그리스 사례를 보라.
심지어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개혁을 내놓을 때조차 자본가들과 국가는 장기간에 걸쳐 조세와 사회보험 제도 등을 통 해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려면 공통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단결해 집단적 힘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 내 격차를 계급 간 격차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관점으로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수는 있어도 단결시키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는 객관적 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