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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1년 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15년 8월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4인이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 명령을 어겼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회가 미신고 집회였지만 해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당시 집회에서는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산의 근거를 들지 않았고, 당시 집회 동영상과 재판 과정을 통해 당시 집회가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촛불문화제는 한국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낳았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한국군을 재파병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평화적인 문화제를 보장하겠다며 시민들의 통행량이 적은 명동예술극장 앞 공터로 집회장소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고 집회 주최 측도 이에 동의해 집회장소를 옮겼다.

그러나 경찰은 약속을 어기고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을 둘러쌌고, 첫 노래공연 중에 강제해산을 하며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매우 부당하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 과정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들과 문화제 참가자들은 당시 문화제가 경찰과 마찰을 빚거나 행인의 통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했다. 당시 문화제를 촬영한 동영상을 봐도 경찰이 기습적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하기 전에는 어떤 충돌도 없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하던 시기였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경찰은 당시 매일 집회를 해산하려고 출동했고, 연행도 매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2008년 거대한 촛불시위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려고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조차 심각하게 제약했다. 여기에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하려는 한국 정부가 미 대통령의 방한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입막음 하려던 의도도 있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공격하는 시도가 늘어났다.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야간 미신고 집회로 연행됐던 사람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집회를 한 지 5년이 지난 뒤에도 끈질기게 우리를 기소했을 것이다.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4인을 부당하게 기소했다. 함께 연행됐던 다른 참가자들은 기소가 철회된 사례도 있는데 말이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집회 연행 전력이 있는 경우 표적 탄압해 진보운동을 위축시키고 싶어서 일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에 맞서 4인은 투쟁의 정당함을 알리고 주위에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모금을 받고 탄원서를 받는 활동을 통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힘을 낼 수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지지가 힘을 발휘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다.

검찰이 설령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지해 주셨던 분들과 함께 끝까지 재판 투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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