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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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개혁’ 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다시금 주창했다. 하반기에 밀어붙일 비정규직 공격의 군불을 지피는 것이다.
정부는 ‘2단계 노동 개혁 방안’에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로 늘리고, 55세 이상 노동자와 관리직·전문직으로까지 파견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현행 32개 업종만 가능). 정부가 파견 확대 대상으로 말한 관리직·전문직에는 유치원·초·중·고 교사, 기자, 기술영업원 등 4백 개가 넘는 직업이 속한다. 또, 정부는 ‘원청의 투자 지원’을 명분으로 불법파견의 징표도 없애려고 한다.
이미 한국의 지배자들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파견 근로를 법제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높여 왔다. 기업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조합을 우회하기 위해서 생산공정을 하청화 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퇴출당했고 그 자리를 계약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메웠다. 그래서 1997년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했다.
비정규직 확대는 경제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인사관리전략의 변화, 그리고 이에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한 결과였다.
지금 박근혜의 이간질에서도 보듯이, 이런 열악한 노동자들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IMF 위기’ 이후 하락했다.(1996년 62.4퍼센트에서 2002년 58.2퍼센트)
탈법·위법
그런데도 기업주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뽑거나,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 위장도급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해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정부와 법원은 이런 탈법·위법을 눈감아 왔다.
그런데 비정규직 돌려 막기, 쪼개기 계약 등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불법파견 논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저들은 지금 있는 규제조차 없애고 싶은 것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가 저들에게 이런 필요성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주들은 오랫동안 “글로벌 무대에서 고용유연성이 확보된 독일, 일본, 미국 기업들과 한 손이 묶인 채 싸움을 하란 말인가?” 하고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왔다.
역대 정부들도 끊임없이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도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를 시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지금 정부가 군불을 지피며 하반기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만큼, 민주노총도 지금부터 이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