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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전성호 동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전성호 동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5월 28일 1심 재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항소 재판에서 전성호 동지는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은 매우 정당했다”, ”불법과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나와 많은 동지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하고 불의한 탄압에 맞서 항의한 나와 내 동지들은 모두 무죄다" 하고 최후진술했다.

전성호 동지 항소심 선고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앞장서서 방어하며 용기 있게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전성호 동지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란다. 아래는 전성호 동지의 최후진술이다.

저에게 내려진 1심의 유죄선고는 부당합니다. 이에 항소합니다.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철도 민영화의 해악은 이미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23일간 계속되었고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의료 민영화와 공무원 연금 삭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공적연금 삭감과 의료보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 민영화의 폐해는 끔찍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 침탈 당시 경찰은 병력 5천 명을 동원해 유리문을 부수고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연행했습니다. 공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위력을 보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체포 대상자들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모순되게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하겠다며 불법과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저와 많은 동지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남용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입니다. 이에 저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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