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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은 경기부양 사기극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이 법의 뼈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주고 39개 법과 81개 규제를 일괄·의제 처리해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수용권이 정부가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선분양제 등과 결합되면 부동산 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은 “7.2퍼센트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먹을 수 있다.”
과연 탐욕스런 재벌 기업들이 이런 먹잇감을 놔두고 20∼30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도시 개발을 하려 들까? 기업이 입맛대로 부지를 골라 되는 대로 투자하고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도시 개발 계획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할까?
애초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기업도시법 제정을 요구했던 전경련은 사실 도시 개발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안대로라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무제한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라고 말하지만 “1980년 1백35조 원이던 총지가가 2001년에는 1천4백19조 원으로 증가해 21년 동안 1천2백84조 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개발이익환수액은 지가차익의 8.8퍼센트인 1백13조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유화됐다.”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법은 부동산 가격 인상과 규제완화, 골프장과 환경 파괴만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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