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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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공공부문-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더러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 야합안과 새누리당의 입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더 늘리고,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전긍긍하게 만들 내용으로 채워졌다. 심지어 정부가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실업급여도 개악됐다. (자세한 내용은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보시오)
더구나 정규직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 조건이 나빠지면, 더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이를 위해 노동시장 전반의 조건을 끌어내리기 위한 구조적 기틀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 합의안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4월 노사정위 논의 당시 정부 측의 요구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점에서도 고약하다. 예를 들어, 노사정위는 쉬운 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에 더해, 경총이 그토록 요구했던 법제화의 길까지 열어 줬다. 쉬운 해고를 포함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서 해고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 개악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법제화 가능성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노사정위가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제시한 “근로계약 전반”에는 해고뿐 아니라 성과형 임금, 승진, 배치전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야합안에 은근슬쩍 개악 요소들을 추가해 법안을 발의했다. 제조업 일부 업종에 대한 파견 확대, 실업급여 삭감은 대표적 사례다.(관련 기사는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을 보시오)
새누리당은 현행법을 뜯어고쳐 앞으로 최소 8년간은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하는 것(노사정위안, 현행 최장 52시간)도 모자라, 휴일근로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법원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해 2백 퍼센트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현재 관련 재판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바로 이 판결이 나기 전에 법을 개악해 기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국회 논란을 피해 정부가 일방으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다” 하는 문구를 법조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체 사업장의 3분의 1이 정기상여금 지급에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사업장들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제약을 당하게 생겼다.
요컨대, 이번 노사정위 야합안과 새누리당의 법안은 한 마디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게 한다.
IMF 경제 위기와 맞물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지난 십수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듯이, 이번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노동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처지를 더한층 나쁘게 내몰 것이 뻔한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해 박근혜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쉬운 해고
- 부도·파산 위기 아니더라도, “일반해고”란 이름으로 일상적 해고
-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전환배치, 임금 삭감 뒤 해고까지! [추석 전후 가이드라인 발표 → 향후 법제화 가능성]
임금 삭감
- 고령자 임금 삭감(임금피크제)
- 성과 경쟁 부추겨 임금 삭감하고 단결 저해(직무-성과급제) [추석 전후 가이드라인 발표(취업규칙 가이드라인) → 향후 법제화 가능성]
더 많은 비정규직
- 정규직화는 기대 말고 비정규직으로 살라!
- 기간제 기간 2년 → 4년 연장, 고령자·제조업 일부 파견 허용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기간제법, 파견법)]
사장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
- 미조직·비정규직·취약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
- 노조 있는 사업장의 단협에도 정부가 개입해 시정명령 [추석 전후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
장시간 노동 유지
- 최소 8년간 주 60시간 근무 허용. 중복할증 없애 휴일근로 수당 축소
- 수당 없이 사용자 맘대로 노동시간 줄였다 늘렸다(탄력근무제 확대 등)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근로기준법)]
통상임금 범위 축소
- 전체 사업장 3분의 1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재직요건 규정
- 주택수당, 체력단련비 등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 항목도 제외될 수 있음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근로기준법) → 직후 통상임금 제외항목 시행령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