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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체제와 박근혜 정부의 매정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단원고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김초원 교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벗어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교사 7명과는 달리,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순직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살아서 받았던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학생들을 위해 희생한 죽음 이후에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자" 10월 16일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결의대회 ⓒ이미진

이것은 단지 김초원·이지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기간제 교사 중 53퍼센트가 담임 교사이지만, 이들도 두 교사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순직 인정도,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사실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거의 없다. 더구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구하고자 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진정한 교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진정한 교사란 말인가?

공분이 확산되자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도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보완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증스럽게도 교육부장관 황우여조차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것”이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순직 인정과 유족연금 등을 받아야마땅하다.

이미 사법부는 2012년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한사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두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전국의 기간제 교사들에게 공무원연금 지급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간제 교사를 관례상 교육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교사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회피해 왔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들의 복지를 통째로 떼어먹었던 것이다. 정부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기만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감춰 온 착취와 차별, 그것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국가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국가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조차 외면하는 지배자들 편임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투쟁은 4만 명이 넘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사들의 차별을 줄이고 조건을 개선하는 더 커다란 투쟁과 연결돼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쟁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진

세월호특별법 제정 1년 11·7 국민대회

일시 : 11월 7일 오후 6시~8시

장소 : 광화문 세월호광장

주최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