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적인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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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이른바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을
예컨대, 경찰청이 파악한 친북 사이트에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조선통신〉 등 국내 언론이 북한의 공식성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확인하는 사이트나 〈조선의 노래〉, 〈조선복권〉 등 북한 노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복권 사이트까지 포함돼 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남북 지배자들 사이의 교류는 허가하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교류와 표현의 자유는 한사코 통제하려는 시도는 위선적인 이중잣대다.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남한 정부의 친북 사이트 폐쇄 조치가 처음인 것은 아니다.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7건의 친북 사이트 폐쇄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 번에 31곳의 사이트를 무더기로 차단한 경우는 이제껏 없었다. 친북 사이트 폐쇄 조치 자체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친북 사이트 폐쇄 조치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우파에 밀려 거듭해 온 후퇴의 일환이다. 그것은 또 열린우리당이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