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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등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1월 13일부터 제주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제주 교육청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1월 13일부터 제주 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영전강 노동자들 노동계급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영전강 고용 안정을 지지해야. ⓒ사진 출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진보 교육감인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영전강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지역에서 5년간 일한 영전강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직후에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전강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고, 영어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영전강 해고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직후에 해고 발표를 한 것을 봐도 이는 영전강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교육청은 부산 교육청이 영전강들에게 내걸었던 방식(토익 9백10점, 교원자격증 소지 등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교섭안으로 제시해, 영전강 비정규직 교사들의 울분을 자아냈다.

본래 영전강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영어 몰입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영어 수업시수 증가에 따라 나온 제도이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를 둬 기간제 2년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우회해 4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꼼수를 썼다.

박근혜 정부는 영전강을 4년 계약 만료 이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기간제 노동자가 되도록 했다.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영어 몰입 교육정책의 일환이자, 비정규직 제도인 영전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제주 교육감이 영전강 제도 폐지를 이유로 영전강을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석문 교육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배워야 했던 학생들뿐 아니라 해고 불안 속에서 영전강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교사들도 영전강 제도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의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는 폐지하고 영전강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해야

이러한 영전강 집단 해고와 그에 맞선 영전강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초등의 전교조 활동가 상당수는 영전강 제도 폐지와, 영전강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 요구는 모순이므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영전강 제도와 영전강 비정규직 교사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영전강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영전강에 대한 고용 대책은 정규 수업이 아닌 업무로만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의 ‘비정규직 철폐’ 요구가 ‘비정규직 해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제도 철폐는 마땅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신규 채용안을 반대하며, “불법 파견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전교조 활동가들은 지지해 왔다. 그런데 왜 학교 안에서 함께 일하는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지지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가?

영전강 제도 폐지를 위해 영전강의 집단 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전교조 활동가들은 이런 모순에 처해 있다.

물론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영어 몰입 교육에 따른 영어 수업시수 증가와 비정규직 확대에 이용된 영전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는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영전강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영전강 교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지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전강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적잖은 전교조 활동가들은 영어 몰입 교육의 일환으로 나온 영전강 제도가 폐지돼야 하기에, 영전강의 노동이 불필요하므로 해고는 당연하다고 본다. 또 영전강의 무기계약직 요구는 영전강 제도의 존속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 영전강 비정규직 교사들이 영전강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반발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

영전강은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의 존속이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주장하곤하는데, 물론 영전강 제도 또는 영어 몰입 교육이 영어 공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영전강 측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봐야 한다.

영전강 제도 폐지와 영전강 고용을 대립시키며 정규직 교사들이 기존 영전강의 고용 보장 요구(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면,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시키려는 정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정규직 교사들이 제도 폐지와 고용 보장을 함께 요구해 비정규직 교사들과의 단결을 확대한다면 이후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배타적 전문성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협력적 전문성이 참교육의 이상에 맞다

안타깝게도, 상당수 전교조 활동가들은 영전강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이 불충분하므로 교단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분명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필요하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교과를 통합적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전강도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이 꼭 교육대학교를 나오고, 임용고사를 통과함으로써 갖추어지는 것인가?

전교조의 참교육 철학을 보더라도 전문성 함양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교조 강령을 보더라도,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직뿐 아니라 어떤 부문의 노동이라도 각각의 전문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전문성이 배타적인 직업 전문주의를 뜻한다면 노동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노동계급 투쟁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임용고사를 통한 교사 선발 경쟁 체제이다. 교사 임용고사는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 법제화된 제도로, 임용고사가 생긴 이후 한층 강화된 경쟁으로 인해 교사 노동의 소외와 교사들 간 갈등이 심화됐고, 교육운동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교육 전문성 측면에서도 임용고사는 도입 시점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제도였다. 그래서 전교조도 도입 당시 임용고사 방식의 교사 선발 경쟁 체제에 반대했었다.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전강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면, 학교 안에 수많은 비정규직 교사들과 분열을 초래해 시간제 교사제도 저지나 정규직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학교에는 시간제, 기간제 강사 등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20만 명이 넘는다. 정규직·비정규직 교사 간 분열이 깊어지면 정부의 부당한 교육 정책과 학교 관리자의 횡포에 맞서는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약화돼 전교조에도 해롭다.

따라서 영전강 고용 안정 문제는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실 학생들과 눈빛을 한 명, 한 명 교환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2013년 기준)는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6명인데, 이에 비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높은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3명, 중학교 30.8명이다. 한 교사가 맡는 과다한 수업과 학생 수는 ‘저출산 시대’인데도 교육재정 삭감의 압력 속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비정규직 교원제도 폐지와 정규 교원 충원, 비정규 교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전교조 탄압에 맞서며 정규 교원 충원을 강제할 힘을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