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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7명 전원 승소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통쾌한 승리!

지난해 9월 기아차 사측은,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교섭장 봉쇄 투쟁을 한 조합원 9명을 고소고발 했다. 출근정지 2개월에서 10일이라는 부당징계도 내렸다. 교섭장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한 항의 행동과 집회를 이유로 사측이 징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의 양보교섭 항의 투쟁은 다른 때보다 격렬했다. 노조 집행부가 현장조합원들의 요구를 거슬러 단협 개악, 휴일 축소, 노동강도 강화를 포함한 양보교섭을 밀어붙였기 때문이었다.

과거, 주야 10시간 교대근무제에서 8+9시간 근무제로 전환할 때도 ‘임금 보전’을 이유로 노동강도가 매우 강화됐다. 그런 경험 때문에 조립, 도장, 차체 등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번에 특히 거세게 반발했다.

집행부 양보교섭안 폐기 서명에 화성공장 조합원 4천여 명이 며칠 만에 동참했다. 이런 반발 때문에 3분의 1이 넘는 대의원 1백85명이 대의원대회 개최 요구를 하며 서명했지만 집행부는 이조차 무시한 채 교섭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교섭장에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특히 6월 3일 노동자측 교섭단이 교섭장에 입장한 이후 사측은 구사대 3백여 명을 동원해 활동가 50여 명을 4시간 동안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 집행부의 양보안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교섭은 5분 만에 결렬됐고 이후 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노동조합 지도부라도 아래로부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역행하면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김우용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 집행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봉쇄 투쟁을 한 활동가들을 노보를 통해 비난했다. 하지만 7월에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양보안은 폐기됐고 지부장은 ‘3무 원칙’(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 유연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입각해 8+8교대제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또한 교섭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측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교섭장 봉쇄 투쟁의 정당성을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측이 9월 초 고소고발과 징계를 단행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단협 37조 3항에 의거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와 현장 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로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나 무산되자 일방적으로 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당 징계에 맞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과 15일 전원 승소했다. 사측은 이번 항의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하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쾌한 승리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어선 안 된다. 사측이 단체협약과 관행까지 무시하며 징계를 단행한 것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억누르기 위함이다. 이런 항의 행동이 없으면 사측이 노조 지도부에게 양보를 ‘설득’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측의 이런 행위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현장 탄압 문제를 공론화 하고 단협 위반 책임자 처벌과 고소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