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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최근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더원네트웍스)가 노동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남인천센터 사측에게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모두 철회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를 인수한 ㈜더원네트웍스는 조합원들의 반대 의사를 거슬러 취업규칙을 바꿔 전체 직원을 3개월짜리 수습직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 취업규칙에는 ‘성과가 저조한 자는 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습기간이 끝나자 사측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빌미로 LG유플러스지부 회계감사이자 남인천지회 부지회장인 강민석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해고하고, 조합원 8명을 같은 이유로 징계했다.(▶관련 기사: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성과 저조를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 조합원들은 “다른 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해고는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다(강민석 조합원)” 하며 석 달 넘게 징계·해고 철회 투쟁을 벌여 왔다. 실제로 “[LG유플러스] 전국 센터에서 사측이 취업규칙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2월 1일자 LG유플러스지부 소식지).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의 징계·해고는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지침과 노동 개악 흐름에 발맞추려 하는 기업들의 수많은 시도 중 하나였다. 벌써부터 지노위에는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낙인 찍기는 노조 탄압과 노동자 통제를 위한 무기로도 적극 활용됐다. 남인천센터 조합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을 거부하자,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하고 3개월 후에는 성과 저조를 빌미 삼아 징계와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매서운 한파에도 출근 선전전과 항의 집회 등을 이어가며 징계·해고 철회 투쟁을 벌여 왔다. 인천의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과 티브로드 노동자들, 노동자연대를 비롯한 노동운동 단체와 진보정당들도 이 투쟁에 힘을 보탰다.

이번 지노위 판결은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이 이끌어낸 소중한 승리였다. 지노위는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가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 심지어 사측이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이간하고 차별한 것이 너무 명백했던 나머지, 지노위조차 판결문에 “[지난해 8월~10월 기간] 조합원들의 평균 개통 포인트가 비조합원들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명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지노위는 취업 규칙 및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까지 진행한 노동자들을 수습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번 징계·해고는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업무배정 차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온 것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저성과자’ 솎아내기

이번 판결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노동자들의 힘을 북돋고 있다.

최근 티브로드 사측은 협력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성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이 담긴 단기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10년을 근속한 노동자들이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내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센터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도와 ‘저성과자’ 솎아내기를 시작했다. 북인천센터는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기술자들의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협력업체와의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실적이 저조해 연간 4회 경고를 받으면 재계약을 거절”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이정구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부천센터 분회장). 실제로 ‘저성과’ 센터로 지목된 분당센터는 2월 29일 자로 폐업을 공고하고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전국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변경 시도와 ‘쉬운 해고’, 노조 탄압에 반대해 출퇴근 선전전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가 1라운드 투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인천센터 조합원들은 더 굳건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굳건히 싸워서 승리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강민석 LG유플러스지부 회계감사)

“남인천센터(㈜더원네트웍스) 사장은 애초부터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장담한 바 있다. 그래서 지노위 판결 이후에도 이 투쟁은 지속될 것 같다.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린다.”(LG유플러스지부 남인천지회 조합원)

취업규칙 변경과 ‘쉬운 해고’ 그리고 노조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LG유플러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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