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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공무원노조 지침에 따라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의 공격이 중앙집중적이기에 우리도 개별 지부나 본부가 아닌 중앙집중적 투쟁을 해야 한다. 중앙 반납 투쟁은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에 맞서 집단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중앙집중적 투쟁 전술이다. 중앙 반납에 동참하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은 줄고 단결력은 커지고 투쟁의 자신감은 배가될 수 있다. 옳게도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중집 성원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현장을 순회하며 ‘중앙 반납’을 호소해 왔다.

법원본부 중앙 반납 불이행

이런 상황에서 법원본부는 상반기 중앙 반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본부는 ‘2월 성과급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고 대신 성과급 제도와 관련된 법원 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성과급 반납 등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결국 법원본부는 2월 25일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반납을 호소하지 않았다.

물론 법원이 다른 본부나 지부와 달리 2월에 성과급이 나오기 때문에 반납을 조직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을 수 있다.(다른 지부나 본부는 대체로 3월에 성과급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지부나 본부, 부서들도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구체적 조건이 다르니 다음번에 하겠다’고 미루면 사실상 중앙집중적 투쟁 전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앙 반납 투쟁 전술은 현 노조 지도부와 법원본부장이 포함된 중집 결정 사항이다. 함께 결정하고 실행은 각자 따로 한다면 함께 결정한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게다가 공무원노조 안에서 규모가 큰 본부 가운데 하나인 법원본부가 반납 투쟁을 하지 않게 되면 정부의 악의적 선전과 이간질에 이용될 수도 있다. 벌써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은 성과급 받았다는데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본부 일부 활동가들은 성과급 반납 투쟁을 하려면 조합원 다수가 참여해야 하는데 법원본부는 다수의 조합원을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소수의 조합원만 참여한다면 중앙 반납 투쟁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하지만 법원본부 지도부와 간부·활동가들이 중앙 반납을 조직해 보지도 않고 소수만 조직될 것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일 뿐 아니라 너무도 수동적 태도다.

또, ‘이미 성과급이 지급됐으니 늦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법원본부가 중앙 반납 투쟁에 동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부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법원본부의 한 지부장은 ‘지부에서 적어도 70퍼센트는 반납 조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었다. 설령 반납 규모가 적더라도 다른 지부나 본부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중앙 반납 투쟁을 조직한다면 이 이상의 이탈을 막고 중앙 반납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본부 지도부는 더 늦기 전에 공개적인 자기 비판과 함께 중앙 반납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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