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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생색내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4월 7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와는 달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총선용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2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새로 제정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간제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다.

그 외에도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고,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식대·출장비·통근버스 등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 지켜진다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은 아무 강제력이 없어 사측에 이익이 될 때에만 실제로 효과를 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식대, 정기상여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정부조차 지키는 않는 내용을 기업들이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 정부부터 지켜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4월 1일 파업 집회에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쓰고 있다. ⓒ이미진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조금 개정했다. 원청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장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력”하라는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기업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만든 ‘서포터즈’가 우수 사례로 포상한 기업들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드러난다. 기아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서울성모병원, 한국GM 등이 모범 기업으로 꼽혔다.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사용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곳도 여럿 있다.

정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기대한다면 이를 법제화하고, 어기는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비정규직을 확대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보호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거짓말일 뿐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9천 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했던 것처럼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빈말을 내뱉는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만 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