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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약 2백 74만 원이다.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3백 36만 원이다.

그런데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급이 2백 9만 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제출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또 통계청이 지난해 10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48퍼센트가 월급 2백 만원이 안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업’ 노동자들의 84.3퍼센트가 월급이 2백 만 원이 채 안되고, 월급이 1백 만 원 미만인 경우도 32.1퍼센트나 된다. 이는 청년층의 열악한 현실과도 밀접하다. 2015년 현재 청년층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형태인 시간제 근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숙박 및 음식업’에 분포돼 있다. 해당 직종에서 10명 중 5명이 시간제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낮게 만든다. 2015년 현재 청년층 노동자의 3분의 1이 저임금을 받는다. ‘숙박 및 음식업’ 같은 저숙련 서비스 직종에서의 저임금 비중이 60퍼센트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층 비중도 15.6퍼센트로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이는 ‘알바’와 같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층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최고임금”이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 저임금 ·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요구이다. ⓒ이미진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감소?

지배계급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면 고용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하지만 OECD도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임금기금설에 근거를 둔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임금의 높낮이가 경제상황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일자리는 임금의 변동 때문이 아니라 자본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줄어든다. 자본은 경쟁적 축적을 거듭하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경쟁 때문에 노동에 들이는 비용보다 기술, 기계, 설비와 같은 생산수단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인다. 이렇게 점점 노동 대비 자본의 투자 비율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같은 양의 상품을 더 적은 노동자로도 생산해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실업자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제로 지배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임금 인상이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토대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는 규모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계 안에 머물” 뿐이라고 했다.

특히, 연신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요즘 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운운하는 것은 실업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낸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노동자가 첫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보수”가 낮아서다. 20대 노동자의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런 통계는 청년실업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업주들은 고용과 임금을 위한 돈을 더 쓰고 싶지 않다는 생떼를 부린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계급 투쟁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개악을 통해 기존의 임금체계를 공격하는 것은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임금 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임금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자본주의에서 ‘알바’ 같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를 유지시키면 해당 노동자들을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의 노동 유연화나 저임금 일자리를 합리화하기도 쉽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 고용증대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호들갑 떨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한다. 결국 박근혜가 말하는 노동계급 내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일 뿐이다.

우리는 지배계급의 이런 방향에 맞서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의 상향 평준화를 요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기준 삼아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의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임금의 평균선 자체를 올리는 과정과 맞물릴 때 유리하다. 임금 인상의 기준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의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세력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임금인상을 쟁취하면, 유리해진 세력관계 속에서 나머지 부문의 노동자들도 임금 수준을 잘 조직된 부문을 기준 삼아 올려 왔다. 선두에 선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에 연대해 도왔다.

그런데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이라고 투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꽤 성과를 거두곤 해 왔다. 조직 노동자들의 존재가 이런 투쟁의 새물결에 밑거름이 돼 왔다. 자본에게 경제적 타격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문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임금의 하한선도 올라간다. 나머지 부분들도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1987년부터 최초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강력한 계급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80년대 말 대기업 조직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임금인상을 쟁취하면서 노동계급 내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노조 조직화와 투쟁이 광범한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그로부터 지난 27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9퍼센트인데, 드물게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여 준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호황이라는 조건도 있었지만, 계급투쟁이 활발한 때였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 대기업 조직 노동계급의 임금체계 개악을 지렛대 삼아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하락을 대놓고 노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늘날 경제 위기 속에서 조직력을 잘 갖춘 곳의 임금도 낮추려 애쓰는 지배계급이 미조직 부문을 위해 최저임금을 알아서 올려주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계급투쟁 4월 6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2016 민주노총 투쟁선포식’ ⓒ이미진

마르크스는 임금과 이윤의 분배 문제는 궁극적으로 “투쟁하는 두 쪽[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힘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승리해 더 많은 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계급 투쟁으로 자본가들을 강제해야 한다. 조직된 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임금하락 시도를 막아내고, 임금의 평균치를 계속 끌어올릴 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많은 미조직 부문의 노동자들의 요구 수준과 기대도 올라간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쟁취려면 노동계급의 투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 내에서 조직된 부문과 미조직 부문, 실업자들과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주장과 실천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최저임금이 “생활안정”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이는 익히 알려진 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재’ 구실을 해야 하는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구실을 하지 않는 건 자본주의에서 국가영역이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다.

가령 노동자 측은 지난 10여 년간 평균 33퍼센트의 인상률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거의 내내 동결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서 ‘중재’자 구실을 하며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공익위원의 인상률 제시안은 지난 10여 년간 고작 평균 6.9퍼센트에 불과하다. 만약 몇 가지 절차적 개선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공정한’ 협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상은 대체로 계급투쟁에 의한 세력관계의 결과를 반영한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절차적 개선은 필요하다. 예컨대 지난해에 노동자 측이 퇴장해서 자리에 없는데도 공익위원과 사용자 측이 마음대로 인상수준을 결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 개악 저지 투쟁 속에서 지난해 최초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측이 1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의 추천으로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센터 활동가들이 노동자 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려는 시도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협상 과정을 다룬 책인 《이런 시급 6030원》(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직센터,김연희,이상원 지음,북콤마,2015)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회의장 밖에서 사회적 힘을 조직하는 투쟁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도 10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교섭도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다른 원리의 싸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 시기에서 협상과 투쟁은 병행되기 마련이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은 이상, 강력한 투쟁도 어느 순간에는 지배계급과의 협상 지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둘을 단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협상이란 주어진 협상 양측이 주어진 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양보해 가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협상 수완이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협상 잘하기’를 우선시해서 투쟁으로 압박하는 걸 소홀히 하면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애초의 목표도 고수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하여 투쟁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는 주장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동의 일각이 “최저임금 인상 과정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과 맞물”려야 한다고 ‘을들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정작 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접근법이다.

가령, 《이런 시급 6030원》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막는 빌미가 될 수 없다”고 옳게 지적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만 논의해선 안”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전면 개혁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손잡아야만”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들과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야 말로 대립하지 않는다.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도 투쟁을 나서기 수월해진다.

홈플러스, 학교 비정규직, 대학 청소 노동자들처럼 저임금을 받아 온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인상을 쟁취해 왔음을 봐야 한다. 예컨대,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임금인상 투쟁을 해 온 덕분에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덕분에 가능했다. 이 노동자들은 계급협력의 논리가 아니라 계급투쟁, 즉 노동자 연대를 추구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주, 영세자영업자의 이해관계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궁극적으로 대립된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세력끼리의 ‘연대’를 강조하게 되면 계급투쟁의 고유한 힘을 충분히 발휘하게 어렵게 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아무리 대기업에게 ‘갑질’을 당할지라도,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선 갑의 위치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대체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윤을 유지해 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백 30만 원이며, 이들 중 29퍼센트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2013년 8월 기준)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아무리 지불여력이 떨어지고 열악할지라도, 해당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나온 이윤으로 사업을 굴리는 것이다. 또한 이런 주장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제시키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청년유니온의 다른 글에서처럼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만든 책임이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있다고 여기게 되면 ,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무관심하거나, 의미를 깎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협력 방식으로 논리가 발전하는 것은 대체로 협상 중심의 관점 때문이기 쉽다. 우리의 요구가 당신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논리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계급협력 강조의 길로 갈수록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노동자 연대 투쟁 건설은 어려워진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협상 잘하기’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실현 하는 데 큰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지불여력이 안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 전반적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도 조직된 부문의 투쟁이 필요하다. 직접임금과 사회적으로 지급되는 간접임금 모두 자본으로부터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 복지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임금의 전반적인 인상은 동떨어진 과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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