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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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
5월 중 전교조 시
압박
이제 20대 국회가 열렸다.

현재 전교조 내부에서는 법 개정의 수준과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교사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악법인 교원노조법의 폐기와 일반노조법 개정 및 적용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교원노조법을 뜯어고쳐 그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은 지속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전국대의원대회는 교원노조법 폐기가 아닌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기본 방도를 결정했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등에 대해 노조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등 최대 수준의 요구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과제와 결부해 보면 논란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노동3권 못지 않게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제는 교원노조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정치 관련 법률들과 얽혀 있다. 전교조는 외국 사례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의 수준과 내용을 조만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만일 상반기 중 국회에서 법안 제출이나 이에 대한 확약이 없을 경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욱 가열찬 투쟁을 배치하게 될 것이다.
정권에 의해 전교조가 다시 법외로 밀려나고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정권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패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교조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따라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가진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을 또 한 번 여지없이 폭로하며, 교사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본전치기 수준을 넘어 진일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창 시절 기억 속 어두웠던 교육 현실을 떨치고자 전교조 운동에 동참한 교사들은 그 자체로
정부는 각종 공문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이름 앞에 꼬박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