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그들도 제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선생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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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가족이 순직 인정 요구 소송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순직 인정을 받은 정규직 희생 교사들과 달리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 이 두 명의 선생님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수행 업무와 보수 지급 여부의 계속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면 순직 심사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제대로 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뻔뻔하게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한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국가는 이렇게 선생님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하게 분리하지만, 참사 당시 세월호 안에서는 정규직과 기간제 가릴 것 없이 모든 단원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제 한 몸 돌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생존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 교사들이다. 선생님들은 “애들 한 명이라도 더 내보내고 나가겠다”며 더 아래 층으로 내려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입혔다.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친근했던 김초원 선생님은 4월 16일이 생일이었다. 김초원 선생님은 끝까지 배 안에 남아 있다가 결국 학생들이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를 한 채 시신이 돼 올라왔다. 이지혜 선생님 또한 탈출이 가능했던 시점과 장소에 있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4층으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줬다.
어떻게 이 모든 고귀한 희생들에 차별을 둘 수 있는가?
계약직 교원 증대 정책
현재 인사혁신처가 두 명의 기간제 희생 교사를 공무원으로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교육재정 감축과 계약직 교원 늘리기 정책과 관련 있을 것이다.
올해 초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10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1천여 명 이상 증가한 결과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 추세가 두드러진다.
또, 박근혜 정부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시간제 교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시간제 교사 늘리기가 청년 실업의 대안이라고 호도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이자 상주로서 세월호 교과서를 발행하고 계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에서 4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 또한 이런 싸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유가족들의 순직 인정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