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김영익 씨는 미신고 집회 행진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고 2백만 원이라는 무거운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24 총파업 집회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맞선 정당한 노동자 투쟁이었다. 정부는 임금과 노후를 강탈하고 해고를 쉽게 하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 연금 개악 등을 밀어붙이려 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마치 정규직의 탓인 양 노동자들을 이간질했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탄압했다. 검찰이 김영익 씨를 기소한 것도 이런 저항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의 일부다.
일반교통방해는 집회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들까지 마구잡이로 기소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죄목이다. 이 죄목이 ‘묻지마’ 기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검찰이 교통방해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들이 종종 불명확하고 빈약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교통방해가 됐다면 얼마나 됐는지, 피고인이 거기서 무슨 구실을 했는지 등도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예컨대 필자는 2011년 희망버스 집회 행진에 참여했다가 같은 죄목으로 검찰에게 30만 원을 구형받았다. 그렇다면 김영익 씨는 그것의 7배에 가까운 방해라도 일으켰다는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알 길이 없다.)
김영익 씨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기소의 이유로 삼을 만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는 날짜가 없고, 찍힌 모습이 기소와 연관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채증에 요구되는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켜졌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작성자와 날짜가 기재돼 있지 않은 문서도 증거로 제출됐다.
김영익 씨는 당시 투쟁의 정당성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짤막한 모두 진술을 했다.
“지난해 4·24 총파업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4·24 파업과 집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항의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했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마치 정규직의 탓인 것처럼 모는 잘못된 이간질 시도였습니다.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4·24 파업과 집회는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불법을 운운하고 더 나아가 매국이라는 딱지까지 붙였습니다. 집회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고, 내용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저를 비롯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채증하고 저처럼 단순한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들 수백 명을 묻지마 부당하게 소환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무거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목적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집회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정당한 항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중간에 판사는 이를 듣다가 지금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을 할 때이고, 그런 이야기는 아직 쟁점이 아니니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이 집회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부당한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진정으로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정의로운 움직임에 함께했을 뿐인 김영익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교통방해는 저항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김영익 씨는 이런 탄압에 맞서 계속 투쟁을 벌일 것이다.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 다음 심리는 10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