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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자 사망률이 경찰보다 높은 이유

2010년 이래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10여 명씩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7명이 사망했다. 법원 노동자들은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경찰보다 사망률이 높다.(2016년 인사혁신통계연보)

진상조사에 제출한 한 의견을 보면, 법원 노동자들의 죽음은 대체로 “과도한 업무 강도에 따른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빚어낸 사고사”이거나 “급격한 업무 변화에 따른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빚어낸 사고사”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바로는, 법원 노동자들은 “국민 일반 수준보다 높은 자살률(최고 7배), 공무원 전체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법원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꽤 많이 앓고 있고, 법원 업무 특성상 사건 기한에 대한 부담으로 수면 장애가 심하다.(2014년 ‘법원 공무원 근무 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

전임 대법원장 이용훈이 취임한 2005년부터 법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강해졌다. 이용훈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 없이 여러 제도를 도입했고, 그에 따라 하위직 노동자들의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노동자들은 계속 이어지는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계속 사망하는데 원인 규명도 대책 마련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유약한 성격이나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죽음을 단지 개인적인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조합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의 대응이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내야 한다. 법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인력 충원 없는 노동강도 강화가 낳은 결과다. 따라서 인력 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가 결합돼야 한다.

△법원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출처 공무원노조 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