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대해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고 기존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곳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만 최소 연 7천만 원(5명 최저임금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지킬 여력이 없는 많은 인터넷 매체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군소 언론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인터넷 상의 언론·비판의 자유가 침해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관련 기사: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헌재는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개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등록 인터넷 신문에 이를 소급 적용하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냈다.
인터넷 신문의 ‘품질’을 구실삼아 인터넷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가 일부 실패한 것은 잘된 일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와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한 유착이 나날이 폭로되고 있는 국면에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