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조직·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민중총궐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자마자 “불법 시위 엄정 대처” 운운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더 많은 비정규직과 쉬운 해고를 낳을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저항을 호소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기도 하다. 지난해 민중총궐기가 열리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았고 경찰의 살인물대포로 인해 고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등졌다.
그러나 1년 전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혔던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은 박근혜 퇴진 촛불이 거대하게 타오르면서 청와대 1백 미터 앞까지 열리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가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부패·비리 몸통 박근혜 정부에게 지난 4년 내내 침묵해 오던 검찰과 사법부는 정부의 악행에 맞선 투쟁에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촛불은 ‘범죄자 박근혜와 공범들의 구속·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더러운 거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낼 정책들을 펴고,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공격해 온 진짜 범죄 집단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철창에 갇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을 호소하며 1년 먼저 촛불을 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권력의 편에 선 법원을 규탄한다! 한상균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