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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동자들, 파업을 벌이다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 1만 8천 명이 노동 기본권 보장, 퇴직 공제부금 당연 적용, 산재보험 적용, 적정 임대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4월 13일 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에 나선다.

건설기계분과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건설 노동자도 노동자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현장에서 회사 관리자한테 작업 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데도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불리며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근 서울북부 건설기계지부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는 두 달 가까이 비싼 장비를 세워 놓고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됐기 때문이다. 지금 이 조합원들은 정비 할부비가 밀려 장비를 빼앗기고 가정은 파탄 나고 있다.

노동 기본권 쟁취! 박근혜가 구속된 이때, 정부와 사용자를 밀어붙이자

건설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개개인에게 “노예 계약서”를 쓰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라고 부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건설사들은 노동조건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측이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대료는 낮추는 현장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가 쟁취한 8시간 노동과 적정 임대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책임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부 조합원 중에는 현장에서 흙을 내리다가 차량 2대가 전복돼 사람도 다치고 수천만 원짜리 차량도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 그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호수는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사측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사측은 산재 처리를 하기는커녕 사고를 개인 잘못으로 몰아 보상도 일절 하지 않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4월 13일 파업은 투쟁의 시작

4월 13일의 하루 파업은 우리의 숙원인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의 시작이다. 이 파업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그 자신감으로 투쟁을 더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다. 몇 년 전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도 건설사들은 보험업계·레미콘협회 등을 앞장세워 좌초시켰다. 건설사들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면 노동법보다는 경제법적 원리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한다.

국회 역시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 법안을 발의만 해 놓고 통과에는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처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세는 나쁘지 않다. 1천 5백만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를 구속했고 이제 대선이 코앞이다. 우리가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또,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중 대선을 앞두고 파업에 처음 나서는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를 필두로 민주노총의 투쟁이 계속 벌어져, 정부와 사용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을 꼭 막아 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