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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 15년이 되는 해다. 2002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지금도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의 주요 요구이다.

 

3월 25일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그런데 지난해 말 공무원노조 송파지부에서 조합원 1천여 명 중 20여 명이 노조를 탈퇴해 “송파구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송파구노조)이라는 ‘법내’ 노조를 만들어 공노총에 가입했다. 송파구노조의 위원장은 법내 노조만이 정책 결정, 인사, 예산 등 노동조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단체교섭으로 다루고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교섭 상대로 인정할지 여부는 합법성이 아니라 세력관계에 달려 있다.

또,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은 현장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에 달려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때 정부는 법외 노조인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대타협’ 테이블에 끌어내려 애썼다. 송파구청의 직원 복지와 처우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도 공무원노조 송파지부가 그동안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송파구노조는 공무원노조가 해고된 조합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조합비를 많이 걷는다고 비난하는데, 부당한 비난이다. 해고자들은 공무원노조 투쟁 과정에서 국가의 탄압으로 해고된 동료들이다. 노조가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집행부가 (집행부원 일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송파구노조를 “견제”하겠다며 또 다른 ‘법내’노조(송파공무원노동조합)를 설립한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다. 송파구노조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만 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응은 행동 통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단결을 해치는 효과를 낸다.

송파지부 집행부는 송파구노조의 주장에 조합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듯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동요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지부 집행부가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 요구를 걸고 일관되게 싸울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에는 정부 탄압으로 해직된 두 명의 조합원이 있다.)

송파지부 집행부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지금이라도 별도의 법내 노조 설립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의 노조 합법화 투쟁에 복무하길 바란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자극받아 자신감이 살아나기 시작한 조합원들의 정서를 잘 살펴 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