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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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민주당·정의당과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 협약 내용처럼 문재인은 당선하자마자 국정 역사교과서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2015년 11월 3일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확정 고시하자, 문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이하 국정교과서금지법)’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등 우파들의 반발을 핑계 대며 허송세월했다. 그래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가 파면·구속된 상황에서도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답게 “초·중·고교에서는 국정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자들과 “협치”를 중시하는 방향을 추구하다가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은 매우 광범한 지지를 받는 개혁조차 못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중적 저항에 밀려 2017년부터 강행하려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현장 적용을 2018년도로 미루고 국·검정 혼용을 하겠다고 후퇴해야 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이 연구학교 시범운영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문명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의 투쟁으로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돼 그마저도 중단돼야 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보조교재나 읽기자료로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것이다. 국·검정 혼용을 위해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문재인의 12대 약속 중 적폐청산의 요구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포함돼 있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즉 문재인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폐지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조차 1992년에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엔 역시 2013년에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 하고 경고했다. 2015년 베트남도 유엔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국정에서 검인정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남한도 역사의 퇴행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발행제로 나가야 한다.
노무현이 공약한 국가보안법 개정, 과거청산,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 등 ‘4대 개혁’은 여대야소 국회였음에도 여야합의로 누더기가 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개혁입법안은 사실상 개혁 포기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자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민주적 개혁입법은 정부나 국회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킨 힘, 즉 대중 행동에 달려 있다.
촛불운동의 수혜를 입은 문재인은 역사 국정교과서부터 당장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