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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이 죽은 뒤에 겪은 차별은 전체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미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학생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인정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퇴진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자가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버텼다. 그러던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한다. 죽어서도 3년을 차별받았던 두 선생님인데, 인사혁신처는 시간 끌지 말고 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마지못해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어떻게든 기간제 교사 전체가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게끔 하는 것은 막으려 한다.

남아 있는 문제

그러나 두 교사의 순직 인정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순직 인정을 확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체 기간제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법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임용고사를 보지 않았을 뿐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고 급여와 각종 수당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다. 학교에서도 정교사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

휴직 대체교사이든 정원 외 교사이든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들을 대신해 상시적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민중 스스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벌인 덕분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나아가 모든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일터에서 목소리를 내며 싸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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