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란 전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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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제명 사유는 서울대병원 지부가 지난해 산별협약 내용 중
이것을 중앙위는
따라서 이번 징계 결정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지부 파업 때 병원측은 이 10장 2조를 근거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여 고소고발과 손배 가압류 등의 탄압을 하며 지부와 교섭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도
이것은 10장 2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위가 징계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산별 상층 지도부를 거스르는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10장 2조 관련 논란과 이번 징계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점이다. 즉, 상층 관료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현장 조합원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김애란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