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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엄정 수사·처벌하라

황교안이 총리직에 오르자마자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4.16연대 황교안을 규탄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조승진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4년 1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밀어붙이자, 이듬해 1월 정기 인사에서 관련된 대검 간부 전원과 광주지검 지휘부는 좌천됐고,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차장은 결국 검사 옷을 벗었다.

검찰 관계자 여러 명이 일치된 증언을 제보해 이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황교안의 지시로 광주지검장이 법무부 청사에 혼자 불려가 크게 질책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구조 책임을 방기한 국가에 죗값을 묻는 것이다. 만약 최말단 지휘부인 123정장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다면 그 윗선의 목포해경청장, 서해해경청장, 해경 본청 지휘부도 그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재난 대처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황교안은 수사를 어떻게든 가로막으려 했던 것이다. 특히 2014년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참사 직후부터 수사팀 구성을 늦추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민정비서관 우병우도 한패였다. 우병우는 사법고시 동기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배제를 지시했고, 광주지검에 직접 전화해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시키려 했다.

그 결과 구조의 1차 책임 기관인 해경 중 기소·처벌받은 사람은 123정장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황교안은 이런 ‘꼬리 자르기’조차 거슬렸던 듯 하다.

황교안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12월 〈한겨레〉에 의해 최초 폭로됐다. 그리고 당시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은 자신을 수사하겠다는 특검의 연장을 거부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의 2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소위 보복성 인사의 ‘피해자’인 광주지검장,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만 조사했을 뿐 황교안,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 등 핵심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자들은 손대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

인적 적폐 청산

박근혜는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참사 은폐에 앞장선 ‘악질범’ 황교안의 공을 높이 산 듯하다. 덕분에 황교안은 그 뒤 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고, 한때는 박근혜의 뒤를 이을, 우파들의 차기 대안으로까지 회자될 수 있었다.

정권 교체 염원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와 더불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적폐인 황교안을 엄정 수사하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은 선거 운동 기간부터 세월호 참사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이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적 적폐 청산(책임자 처벌)을 은근슬쩍 뒷전에 미루고 있는 것이다.

또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3주기 추모식에서 문재인은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선 후 내놓은 계획은 강제력이 없는 ‘자문 기구’ 격의 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가 다룰 내용의 범위도 “1기 특조위 때 왜 조사가 잘 안됐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자문’이 부족해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 한 것이 아니다.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강제력이 관건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당선한 뒤 노란 리본 배지를 떼고 우파들에게 ‘협치’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검찰 개혁’을 한다지만 부패한 권력의 온상이 돼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검찰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 기관을 지나치게 흔들면 정권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여기거나, 황교안 건을 하나의 ‘카드’로 삼아 정부가 불리할 때 쓰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주범인 황교안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은 적폐 청산 시험대에서 일찌감치 낙방한 것이나 다름없다.

황교안, 우병우 등의 외압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난 3년이 지나도록 거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아직까지 손도 못 댄 해경과 해수부의 고위 관료들, 해수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의 재난 대처 책임자들 등 죗값을 물어야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4·16연대는 황교안 의혹이 폭로된 직후 논평을 발표해, 황교안을 즉각 처벌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운동은 미수습자 수습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미수습자 수습만큼이나 더는 늦출 수 없는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압박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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