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서울시지원금 논쟁: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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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번에도 지난 3월 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지원금 문제가 쟁점이 될 듯하다.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노동자 연대〉가 주장해 왔듯이,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본지 187호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본지 201호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민주노총 중집이 서울시지원금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중집 결정 이후로도 “두 달 반 만에 8억여 원의 서울시노동단체지원금을 사용했다”고 한다(’서울본부 정상화를 위한 실천행동’). 또한, 서울본부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조합원들의 제기가 있었지만 이조차 무시했다.
결국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서형석 서울본부장과 장석주 수석부본부장에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정권’[권한정지]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올해 4월 27일). 또한 규율위원회는 이 사건이 정부지원금 수령을 둘러싼 갈등에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지원금사업을 중단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규율위원회의 이 결정은 정당하다.
그런데 규율위원회의 권고가 실행되려면 서울본부가 시한 내에 자체 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규율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서형석 본부장은 지난 4월 중집에서 “서울시보조금 관련 중집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 올해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놓고도, 서울본부 집행위에서 또다시 2017년 서울시노동단체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게다가 서울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노동복지센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고, 이제 모든 구로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 역시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서울시지원금사업 문제가 진정한 쟁점이었으나 성원부족으로 유회된 만큼, 이번에는 서울시지원금사업 철회가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주는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사용 내역을 “지도·점검”한다는 명분 하에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따르기 마련이다. 게다가 서울본부가 1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받으면서 과연 필요할 때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지원금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가들의 상당수는 정부지원금 수령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잘 쓰자’는 입장이다. 물론, 서형석 본부장이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조차 없이 사용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에 재정을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형석 본부장 측은 ’다른 민주노총 조직들은 받는데, 왜 우리만 못 받냐’는 흙탕물 튀기기 식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자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본부 대의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시지원금사업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