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연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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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이하 전기련)은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규탄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교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다 쓰면 내던져지는 존재"로 취급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 기간제 교사는 집회 소식을 듣고 밤새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찾아와 낭독하기도 했다.
박혜성 전기련 대표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기간제 교사들의 처지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집회에는 민변 이용우 변호사와 전교조 조합원(노동자연대 교사 모임) 조수진 교사도 참가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연대를 표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임준형 서울지회장도 참가해 연대를 표했다.
전기련은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 가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 철회와 정규직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 (전국기간제교사연합 8월 2일 보도 자료)
1)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정교사가 발령 나지 않은 자리를 채우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2016년에는 13.5퍼센트, 2017년에는 16.8퍼센트로 급증했다. 이 말은 정교사 임용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의 임용을 늘리고 있다는 말이다. 정교사의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관리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요구와 차별에 위축당하는 교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학생들, 학부모들, 동료 교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계획적인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고등학교 각 3년의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내가 맡은 학년의 교육계획을 짜고 실현할 수 있다. 또 같은 학년을 맡은 교사와 같이 수업 계획을 짜고 수행평가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실행한다. 그러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이를 완수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다음 학기나 내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고도 실행할 수가 없다.
고용이 불안한 교사가 많아질수록 교육과정도 불안정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불안정은 결국 질 높은 교육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
3)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은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학교로 간 교사를 찾기도 하고 교사가 바뀔 때마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교사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수업방식도 다르고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의 내용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교사의 눈빛, 말, 행동을 통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의 요소로 위축된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 역시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방학 기간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해쳐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
4)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아이들도 바쁘지만 학부모들도 바쁘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학교를 찾는다. 아이를 맡아 줄 담임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학부모들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거나 교과목 선생님일까 봐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간제교사도 교사자격증을 갖고 수년간의 경력이 있어서 정교사와 다름없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간제교사들이 고용불안과 차별로 인해 위축되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의 불안감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제도가 있는 한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서 학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교사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해 의존한다. 학부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교사가 아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학생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이러한 일들을 잘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려면 교사가 심리적 안정이 되어야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5)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방학은 교사가 참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1시간이라도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해 본 사람들은 결코 편하거나 쉽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사에게 방학은 필수로 필요하다. 그러나 방학 중에도 교사가 휴식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수업 방법을 찾기 위해, 학생들과의 좀더 나은 관계 맺기 등을 위해 연수를 받는다. 또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한다.
4시 반에 퇴근이지만 일거리를 안고 퇴근하기 일쑤다. 수행평가물, 시험 문제 출제, 학생 사안 등 퇴근은 하지만 집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않으려면 야근을 해야 한다. 일과 중에는 처리할 수 없으나 날짜에 맞춰 완료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교육통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명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수업을 하지 않는 관리자와 비교과 교사의 수까지 포함되어 있고, 평균 수치가 갖는 약점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는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40명까지 있다. 이것은 담임이 책임져야 하는 학생 수이다. 그러나 담임이 아닌 교과 담당교사가 맡아야 하는 학생 수는 100명에서 200명이 된다. 한 학년을 담당해야 하는 선생님은 200명에서 400명을 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담임의 임무는 한 학급만 책임을 지지만 교과 담당은 주어진 수업시수를 따져 4개 학급 이상을 맡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과제물 하나를 검사하기에도 벅차다. 그래서 늘 교사들은 일정에 쫓긴다. 교사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교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6) 차별 없는 평등 교육을 위해
학교는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1정 연수 대상에 제외되고, 호봉승급 시기도 제한되고, 정근수당이 미지급 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포인트도 지역교육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성과급 지급에서도 정교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별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 완전한 왜곡이다.
아이들은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체험으로 알아 버린다. 사회가, 학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배운다. 그리고 배운 대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7) 사범대생들의 미래를 위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는 예비교사(교사지망생)과 임용고시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박탈은 오히려 국가가 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고시생도 모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왜 이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도 몇 년씩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가 충분한 교사를 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범대생들의 임용합격률은 5%~10%라고 한다. 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4,400여 명이 있다고 했다. 이들 역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이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일까? 국가는 이들을 모두 임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교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노량진 고시학원이 아니라 학교이다.
8) 교사의 복지 제도는 정교사의 풀을 이용해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가 휴직 대체이므로 상시적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상정했기 때문이다.
휴직은 여러 사유로 발생하며 교사들의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다. 앞으로도 이 복지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건강한 교사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직이라는 제도는 어느 순간에 종료될 사업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교사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 교사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교사를 충분히 임용해서 그 안에서 휴직 등의 교사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 다른 누군가는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고용 불안을 겪으며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9) 임용방식만 다를 뿐 기간제 교사도 교사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관계법령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말한다. 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검증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법률에 따라 임용한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도 교사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고 법에 따라 임용되었기에 임용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정규직에서 전환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