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 동성애 혐오 발언 홍준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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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성평등 조항 신설’ 등 일부 헌법 개정안에 우익들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도 8월 21일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 …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또다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김태흠 등 몇몇 인사들도 16일 우익들의 ‘동성애·동성 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해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정용기는 “동성애 합법화[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안보 문제나 좌경화와 연결”돼 있다고도 했다.
우익들은 “성평등 조항” 신설이 생물학적 남녀 이외의 다른 성까지도 인정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문제 삼는다. 따라서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의 차별 금지 항목에 “등”을 삽입하면 ‘성적 지향’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동성애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고 게거품을 문다.
사실 이번 개헌에서 “성평등 조항” 신설 제안은 여성계가 헌법에서 여성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기한 것으로, 성소수자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우익들이 자신들의 표지인 ‘동성애 반대’ 슬로건 아래로 욱여넣은 것이다.
무엇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잘 꼬집은 것처럼, 동성혼 합법화가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홍준표가 떠받드는 미국을 포함해 동성혼이 합법인 35개 국가는 어떻게 되는가?
우익들은 ‘동성애 반대’를 내세워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 기독교 우익들은 수년 동안 ‘동성애 반대’를 표지 삼아 내부 부패나 탐욕을 감춰 왔는데, 최근에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을 막자’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종교인 과세도 함께 문제 삼고 있다.
홍준표도 지난 대선부터 기독교 우익들과 커넥션을 강화하며 ‘동성애’ 문제를 활용해 왔다.
홍준표가 ‘동성애’ 문제를 약점 삼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자신이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가진 데다가, 민주당 자신이 우익 눈치를 보며 이 사안에서 후퇴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때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변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백 일이 지나도록 성소수자 쟁점에서 그 어떤 “합의”를 만들려는 노력조차 없다.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사회적 논쟁”을 이유로 ‘국정 과제’에서 빠졌고, 어렵게 발의된 군형법 92조의6(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대체 ‘나중’이 언제냐”고 분통을 터트린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