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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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규제 완화·민영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이름에서 보듯 서비스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상위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이 법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교육, 통신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 게다가 다른 법률의 상위법인 ‘기본법’이어서 다른 법이 정한 다양한 규제 조처를 무력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의료법이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서비스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서비스 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여론이나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규제 완화에 주저할 때 이를 신속히 강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 그토록 애쓴 것이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부문만 빼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서비스법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투자 개방형 학교 설립이나 철도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법이다. 또, 법안의 근본 취지 때문에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외될지는 알 수 없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관한 규정은 관광법에 명시돼 있어 보건의료 부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포괄적
규제프리존법도 포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어떤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든 규제프리존을 설치할 수 있다. 서비스법과 차이가 있다면 89개 조문에 걸쳐 해당 법률을 일일이 거론한다는 것 정도다.
병원(의료법인)은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 마음대로 부대사업 범위를 늘릴 수 있고,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도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마음대로 제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미용업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이 정한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공공병원 민영화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전자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지 위탁 경영 허가’, ‘독점규제 완화’ 등 기업주·부자들의 돈벌이를 돕기 위한 조처도 포함됐다.
‘자동차 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항공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에도 예외를 둘 수 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주들의 규제 폐지 청원을 집대성한 ‘최순실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무차별한 규제 완화가 낳을 가장 끔찍한 미래는 세월호 참사가 보여 준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몇몇 ‘독소조항’을 빼는 것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 당장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