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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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노동자 2000여 명이 모여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확대 적용’, ‘적정임금제’,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적용’, ‘건설기계 구상권 청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고법’)의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이를 건설기계 노동자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노동자들이 고되고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나이가 들거나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보호장치다. 현재 퇴직공제부금은 3조 원이 넘게 쌓여있지만, 지난 10년간 노동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4천원으로 동결돼 왔다. 제조업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미 2014년에 고용노동부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루 5천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몇 년째 시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적립액을 적어도 하루 1만 원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 ‘건고법’ 개정안에는 현재 ‘하루 1천 원 이상 5천 원 이하’로 제한된 적립액을 ‘하루 5천 원 이상’으로 하한선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현재 퇴직공제부금 적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 후 생계수단이 막막한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건설노동자 관련 법안 다수가 국회에 발의돼 있다. 레미콘을 제외한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민간 보험사가 다시 해당 노동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다시 되받아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다.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노동자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이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항인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화’를 약속한 바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올해만큼은 그동안 정부와 각 정당들이 약속한 바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올해에도 법제도 개선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풀이되면 하반기에 전국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상경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는 건설노동자들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