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관련 기사 본지 220호 ‘‘혐오를 표현할 자유’에 제동을 건 미국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 도널드 트럼프는 또다시 인종차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는 9월 5일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 연장을 거부했다. DACA는 미등록 이주민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자녀의 추방 심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 발표된 것이다.
DACA는 이주민의 영주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제도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마저 철회하면서, 미성년자 약 80만 명이 6개월 후 단속 추방될 처지로 내몰렸다.
트럼프는 DACA 연장 중단을 발판 삼아 미국에서 이주민 공격을 더한층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9월 24일 트럼프는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2.0’의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3.0’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기존의 공격을 한층 강화해 기존 금지 대상 7개국에서 온 여행자들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게 했고(기존 행정명령은 90일), 금지 대상국에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추가했다. 이 행정명령은 10월 19일에 발효된다.
그에 더불어, 10월 8일 백악관은 의회에 이민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미-멕시코 간 국경 장벽 설치, 이민 단속 대폭 강화 및 단속 인력 1만 명 추가 채용, 향후 10년에 걸쳐 영주권(그린카드) 발급 건수를 절반 수준(현행 연간 1백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줄이고 발행 대상 폭을 좁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이민법 개악안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초안을 구상한 백악관 수석정책고문 스티븐 밀러가 만들었다고 한다. 밀러처럼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 ‘대안 우파’ 인사들은, 이주노동자 유입을 제한해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며 이주민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적 공격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이 득을 볼 것이라는 기대는 노동자들을 분열과 사기 저하에 빠뜨릴 것이다. 트럼프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이주민에 전가하려는 것에 맞서 단결해 싸울 때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인종차별·극우 반대 활동가들은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에 맞선 항의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10월 18일에 수도 워싱턴DC에서 ‘무슬림 금지는 다시는 없다’는 이름의 전국 집중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 행동이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고무하고, 트럼프의 인종차별 정책을 저지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이처럼 인종차별의 오물을 퍼붓는 트럼프가 11월에 방한한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방한 반대 운동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