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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요지경

지난달,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이마트 앞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된다. 심지어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 몇 가지를 명기해 노동자들의 입을 아예 막아 버렸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 “최저 대우”, “악덕 기업”, “무노조 경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측을 공개 비판하면 안 된다.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형선고”다. “가처분의 목적은 ‘방해 행위 금지’라기보다 ‘조합 활동 금지’”다(〈인권하루소식〉 1월 15일치).

삼성은 가처분 신청이라는 비열한 무기를 처음 사용한 ‘선구자’다. 현대중공업이 뒤를 따랐다. 2003년 경총은 아예 “가처분 신청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으로 파업 무력화하기(종근당바이오), 작업장 출입 금지 가처분으로 교섭 대표로 나온 노조 간부 연행하기(APLO FC 그룹), 공장내 정치적 캠페인 금지 가처분(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단체복 착용 금지 가처분(전남대병원), 울산 시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정몽준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현대미포조선)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동양오리온투자증권에서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투표로 결정한 산별노조 가입을 놓고 사측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운운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그 중 단연 압권은 두산중공업이 신청한 가처분이다. 2003년 배달호 열사가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을 때, 사측은 ‘시신 퇴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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