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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남 여수 지역을 대상으로 1기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교육특구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의 특례 적용을 받아 교사 채용이나 별도의 교과서, 교과 편성의 자율성이 부과되는 학교를 세울 수 있다. 즉 영어와 외국어 교육 시간을 대폭 편성·운영해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중·국제고·외고 등의 설립도 가능하다.(교육특구법 제 11조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또,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의 설립 지원,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유치 등 해외 교육 자본과의 결합으로 교육 영리화를 낳을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영어몰입교육과 일부 소수 학생들을 위한 특권 교육이라는 정당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특권학교의 일반고로의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특구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의 그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교육부는 특권학교의 (폐지가 아니라) ‘우선 선발권’을 없애는 선으로 후퇴했다.

현재 교육특구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밀려 서울·세종·부산 교육감들은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을 포기했다.

반면, 경기·대구·인천·전남은 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임을 내세웠다. 그리고 직업교육 중심의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특구법의 취지 자체가 영어몰입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교육 소외 해소는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문화 교육

당연히 다문화 가정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2017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572만 5,26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7,530명(2.7%) 감소한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0만 9,387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01명(10.3%) 증가하여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국내 출생)이 8만 9,314명(8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정이 1만 2,281명(11.2%),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이 7,792명(7.1%)이다. 다문화 학생의 출신 국적은 중국(한국계 포함), 일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다문화 교육은 동화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의 경우 사춘기를 겪는 시기에 동의되지 않은 채 한국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다. 이들에게는 세심한 상담도 필요하고 한국어 교육과 모국어를 활용한 이중 언어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은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일부 지역만을 특구로 지정해 해당 구역 내 다문화 가정만 지원한다는 발상이다.

다문화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다문화 학생이 있는 모든 학교에 예비 학급과 특별 학급을 설치해 사전 적응 교육을 하고, 이중 언어 강사를 배치해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