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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무죄였다. 법원은 김영익 씨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세 달 넘게 미루며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시위 사진을 재감정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판결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그 사진은 이번에도 증거로 채택되기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2년 가까이 검찰이 김영익 씨를 부당하게 괴롭혀 왔음이 입증됐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노리는 일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영익 씨의 재판 결과는 그런 비판이 정당함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