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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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전환 대상 중 약 64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 보조, 조리사 직종이 1차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려 한다. 장차 30만 명가량이 이 모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직무급제로서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따르면, 가장 낮은 직무 등급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또,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이 적어, 15년이 걸려 최고 단계로 승급해도 1단계에서 받던 임금의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임금 억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 방안을 마련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새 임금체계인 직무급은
그런데도 정부는 무기계약직이 된 정부청사 노동자들에게 이미 이 모델을 도입했다. 이 사례는 과연 정부가
정부는 올 3월 직무급제를 적용한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노동부가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