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으로든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든) 국회의원 20명이 넘으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정의당 6명, 민평당 14명). 교섭단체 구성원 수 기준이 20명이 된 것은, 박정희가 1972년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때였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였다.

민평당은 얼마 전에 안철수계와 분열했다. 2016년 총선 직전에 노골적인 자본주의적 중도우파정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탈해 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사이에 정치 기반을 형성하고자 했던 국민의당이 분열한 뒤 생겨난 자본주의 정당이다.

그런 만큼 그 당의 사회적 기반, 정책 등이 정의당의 그것과 충돌한다.

그런데 정의당 지도부는 거절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당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정의당 지도자들은 정의당(을 비롯해 원내 진보적 노동자 정당들)이 비교섭단체로서 겪는 설움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또,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의당의 숙원 사업인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듯도 하다.

그러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비록 정당 통합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정책연대와 선거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된다.

즉, 정당 활동과 선거에서 어느 계급의 이익을 주되게 대변할 것인가(정책), 선거에서는 어느 계급의 지지를 얻고자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당의 주된 사회적(계급적) 기반의 대립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 정당인 정의당이 자본주의적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누그러뜨리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노동자 운동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정의당 안에서도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지도자들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