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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들이 SK건설·성창이엔씨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노동조합(플랜트노조)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노동조합은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시 한국노총 건설플랜트노조 가입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낸 보도 자료에는 하이화력발전소의 성창이엔씨 현장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반장이 황견계약을 요구했다는 노동자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됐다.

황견계약이란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또, 성창이엔씨는 2017년 12월 5일 한국노총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기존에 임단협을 맺어 온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2018년 1월 4일 전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2005년부터 성창이엔씨와 임단협을 반복 체결해 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노조를 배제하고 한 달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누가 보더라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이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대료가 체불되거나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되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원청인 SK건설은 물론, 경남도청, 고성군청 등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성창이엔씨는 여수, 광양, 서산 지역에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해 왔다. 그래서 성창이엔씨가 고성 SK발전소 현장에서만 유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는 원청인 SK건설이 연관 있을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보고 있다.

2018년 2월 27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SK건설과 성창이엔씨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SK건설과 성창이엔씨를 규탄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재벌 기업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지 말고,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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