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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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규약 7조 2항의
2015년 서울고법은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이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공무원노조 인정을 공약해 놓고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문제 삼던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면서, 대신 그것을
규약과 규정의 차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규약에 간섭하면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보 양보해 그들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다 해도, 규약 시정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그들이 우파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파의 압력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언제든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단서조항을 규약에서 없애고 규정으로 옮기라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그러나 이 제안을 수용하면 공무원노조는 규약 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반면, 규정은 규약만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누군가 해고자는 규약 상 조합원이 아닌데 왜 버젓이 노조 활동을 하느냐고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킨 바 있다. 설령 정부가 지금은 눈 감더라도 해고자 신분이 노조 규약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서려 하거나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할 때 해고자 문제를 건드려 왔다. 박근혜가 2013년 해고자 규약 개정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앞두고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도 한동안 분리돼 있던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10만 명이 넘는 노동조합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견제였다.
더 나아가 정부는 노조 규약에 이러저러한 이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운동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원칙 훼손
따라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집행부는 정부의 꼼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9기 집행부 선거 당시 대정부 교섭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노조 설립신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노조설립증이라는
공무원노조가
그래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공무원노조 중집은
지금 정세는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규약 시정 요구를 중단하고 공무원노조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
3월 15일에 올린 기사를 최근 상황을 반영해 3월 23일에 다소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