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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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많은 사람들이
2014년 11월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들은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국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까다롭다. 지원금도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만 지급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혼모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를 선지급하라는 요구는 이해할 만한다.
그럼에도,
국민청원 제안자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빈곤은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한 사회 구조의 산물이므로, 미혼모의 빈곤이 단순히
보편적 복지
빈곤과 양육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한다면, 설사 생부가 무책임해도 미혼모와 아이의 생계가 이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의 선지급 제도가 미혼모의 생계에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보편적 복지 대신 미혼모만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 미혼모는 무기력하고 시혜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라는 편견이 강화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에서 양육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노동자들을 길러내는 일이다. 따라서 결혼 유무나 가족 형태와 무관하게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돈 많은 부자들은 양육 비용이 전혀 부담되지 않지만, 노동계급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양육 부담은 어마어마하다.
한국의 아동 복지는 매우 열악하다. 지난해 정부의 아동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질 일자리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별 가정에게 양육을 떠넘기면서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
기업주와 부유층에게 세금을 대폭 늘리고 국방비 등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면,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낙태권도 전면 보장돼야
보편적 복지를 대폭 확대해 미혼모와 아이들의 삶을 크게 개선해야 하는 한편, 여성이 요청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 합법화도 필요하다.
노동력 재생산은 자본 축적이 지속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지배자들은 노동력 재생산에 드는 부담을 노동계급의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넘겨왔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낙태죄를 유지하며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취급해 왔다.
부자 여성들은 낙태 불법화 여부와 상관 없이 자신의 재력으로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위한 휴가조차 내기 어렵고 비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출산
보편적 복지가 양육비 이행·지원보다 훨씬 중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양육
교육비는 6세부터 대학까지 무상이다. 3~5세 아동의 경우에는 주당 15시간이 무료다. 추가되는 경우에도 부모 부담이 월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의료도 무상이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아파서 부모의 간병이 필요할 경우 1년에 60일까지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보편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매우 관대한 편이다. 28세 미만 청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데, 아이가 한 명이면 최대 매달 약 43만 원, 셋이면 약 67만 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정부가 필수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폭넓게 보장하다 보니 아동수당이 비교적 적음에도
한편,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잘 갖춰진 북유럽 나라들에서는 이런 양육비 이행 제도가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편적 복지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제도가 별 효과가 없었다.
결국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의 보육 책임을 개개인들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문제일 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 빈곤 해소 면에서도 그 법 자체로는 별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는 보편적 복지 제공 여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