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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사용자 계급 눈치 보며 노동운동 지도자 볼모로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 ⓒ조승진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조직이다.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주도한 것이 자본주의 법정에서는 중죄가 된다.

반면, 법원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을 석방했다. 촛불 운동이 박근혜와 함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이재용이다. 법원은 심지어 이재용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문재인의 허언

문재인은 야당 후보 시절(2016년 11월) 한상균 전 위원장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된 직후(2017년 9월)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들은 허언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배제했겠는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사면에 ‘노동 사범’을 포함하면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할 수 있어서라고 정권의 본심을 말했다. 쉽게 말해, 사용자 계급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 기업주 언론들은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니 뭐니 하며 한 전 위원장 석방 요구를 반대해 왔다. 우익은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이 노동자 저항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줄까 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촛불에 빚진 정부를 상대로 “촛불 청구서”를 내밀 충분한 자격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 요구를 외면한 데 이어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했다. ‘국정 파트너’라고 거하게 포장된 말을 노동계급의 언어로 풀이하면, 민주노총 지도자들에게 계급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자본가들의 이윤 증대 노력에 노동계급이 협조하라는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볼모로 잡고 있다.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박근혜에 맞서 일찍부터 완강하게 저항해 온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바뀐 정권에서도 여전히 옥중에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가 빛 좋은 개살구임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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