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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학생위원장은 공개 경고받을 이유가 없다

서울시당 상임집행위원회(지도부)는 이행섭 시당 학생위원장이 독도 관련 투쟁을 “적절한 논의 보고 과정 없이 했다”며 공개 경고했다. 한 마디로 말해, 조직 질서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옹졸하고 군색한 처사다. 시당 학생위원회가 시당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경고 사유라면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다.

가령 학생위원회가 등록금 투쟁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투쟁할 때도 시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일관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등록금 투쟁은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시당 상임집행위원회는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시당 학생위원장에게 경고한 셈이다.

실제로, 시당 상임집행위원회는 시당 학생위원장에게 “진보정당으로서 반제국주의 투쟁과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투쟁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시각에서, 많은 당원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점은 없는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권고”했다.

그것이 진짜 이유라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그로부터 이끌어낼 교훈이 무엇인지를 따질 일이지 행정적인 경고 처분으로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시당이 당 기구를 이용해 견해 차이를 억누른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접근법은 진정으로 필요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아 당내 민주주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시당이 관료적이고 분파주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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