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사례만 봐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정부청사관리본부 파견·용역 노동자 243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직무급제를 도입해 처우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노동자 3750명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최하위급의 기본급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고작 3퍼센트 높다.
정부는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조건 개선에 대한 열망을 담아 차별 해소를 요구해 왔다.
더구나 정부가 추구해 온 자회사 전환 방식은 직접 고용보다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용이해 고용 안정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차별 정당화
또, 정부는 표준적 임금 모델을 정해 놓으면 사용자들이 자의적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이 말의 이면에는 정부가 제시한 그 표준적 기준이 비정규직을 낮은 직무로 묶어 두고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진실이 숨어 있다.
표준임금모델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무급 임금체계라는 정부의 주장도 위선이다. 실상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고, 호봉제 도입 등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요구를 억제하려는 방안이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정하려면, 임금을 대폭 올리고 정규직과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표준임금제 도입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표준임금모델을 확대해 공공부문 전체에 임금 억제 정책을 확대해 가려는 것이다. 이는 또 민간부문의 임금체계 개악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표준임금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