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문재인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7명 중 5명이 작업장에서 발병한 경우였다.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3분의 1에 달했다.

산재 관련 활동가들은 ‘작업장에서 발병한 온열 질환의 증상이 퇴근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폭염 속에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이미진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특히 이런 폭염 속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노동건강연대 김철주 정책위원은 폭염 시 쉬는 시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그 쉬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겨울에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은 폭염에도 무리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하길 꺼리는 농촌에서 뙤약볕을 맞으며 일하다 사망한 이주노동자도 있다. 지난달 23일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충북의 한 담배 밭에서 수확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폭염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크다.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은 통풍이 안 되는 청바지를 유니폼으로 지정 받은 것 때문에 6일 맥도날드 종로 본사 앞에서 유니폼 교체와 폭염 시 배달제한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근로감독관 800명 증원도 계획했으나 여태껏 240명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은 폭염에서 보호하려면 쉬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그 규정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를 지금처럼 회사가 징계하거나 심지어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실제로 노동건강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다 명료하게 보장하고 폭염도 여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 살인법’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갈수록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이런 개혁을 가져다 줄 거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