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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8월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GS E&P 포천석탄발전소”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GS E&P 포천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m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은 주변 1.5㎞ 안에 900여 세대의 아파트, 300여 세대의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는 장소에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해 왔다.

애초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LNG를 연료로 하는 시설이 추진됐으나 사업자가 바뀌고, LNG보다 유연탄의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소로 변경됐다.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포천성공회나눔의집,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 민중당 포천시지역위원회 등 지역 노동조합과 단체들은 사고 다음 날인 9일 오전 11시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주민들의 반대를 외면하며 공사를 강행해 온 “GS E&R의 안전불감증과 주민 무시를 규탄”하며, “특별근로감독 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사고가 재발한 현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것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죽음이 벌어질 때마다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가 높아졌지만 관련 법안들은 기업들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선언을 공문구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지금 당장 기업살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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